제3장: 세제

3.8 기타 주요 세금

기타, 소득, 자산의 취득이나 보유, 소비 등에 대해 각종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의 보유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공통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세는 토지·건물 및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각 연도 1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사업용 상각자산은 신고가 필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건물에 대하여 0.3%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 밖에 도쿄나 오사카 등의 대도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이 1,000평 미터를 초과할 경우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바닥면적 1평방미터 당 600엔, 급여 총액의 0.25%입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회사의 등기, 특정한 영업 면허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또한 규정된 문서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인지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여세나 상속세(3.7.7 참조), 그 밖의 각종 목적세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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