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기타 국제거래와 관련된 주요 법인 세제
3.9.1 외국세액 공제 및 외국 자회사 배당이익금 불산입제도
소득에 대한 국제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을 일본의 세액으로부터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세액 공제제도에는 (1)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직접 납부한 외국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직접세액공제), (2)조세조약의 규정을 바탕으로 조약 상대국에서 특별히 감면받은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간주 세액공제), (3)이른바 택스헤이븐(Tax haven, 조세 회피지역) 대책 세제의 적용에 의해 내국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진 특정 외국 자회사 등의 소득에 대응하는 외국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주요건 등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일정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그 일정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제 간의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외국 자회사 배당이익금 불산입 (配当益金不算入)제도가 적용됩니다.
3.9.2 이전가격 세제
법인이 국외에 있는 모회사 등 관련 회사(국외 관련자)와의 거래 가격을 일반적인 가격(독립기업간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설정하여 이익을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대가가 독립기업간 가격과 다른 것으로 인해 과세 소득이 적어질 경우에는 그 거래가 독립기업간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과세당국이 글로벌 기업의 전체적인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제도로서 일정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하는 법인은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최종 모회사 등의 회계연도부터 소정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9.3 조세 회피지역(tax haven) 대책 세제
내국법인이 이른바 조세 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외국 자회사를 통해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국 자회사의 유보 소득 중 그 지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9.4 과소자본 세제
법인이 일정 국외의 지배 주주에게서 조달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3배(혹은 이것을 대신하는 합리적인 비율)를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응하는 부채 이자는 과세 소득 계산상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9.5 과대지불이자 세제
법인이 국외의 모기업 등의 관련회사에 이자 등을 지불하는 경우, 그 지불이자 중 소득금액에 일정 조정을 한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 계산상 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관련회사에 대한 지불이자 등의 금액이 2,000만 엔 이하인 경우 또는50%를 초과하는 자본 관계를 가지는 모든 내국 법인의 대상 순지불이자 등의 금액의 합계액이 이러한 내국법인의 조정소득금액의 합계액의 20%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도와 상기 3.9.4 과소자본세제가 둘 다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 큰 쪽이 적용됩니다.
3.9.6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에 대한 대응
국제적인 논의의 진전과 여러 외국의 시행 동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중 소득 합산 규정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 각 대상 회계연도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액에 대한 법인세가 창설되었습니다.(2024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대상 회계연도) 이에 수반하여 일정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일정 사항을 제공하는 제도(정보신고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제3장: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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