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제

3.10 자본금액에 따른 법인세·지방세·소비세

자본금액·자본금 등의 액수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지는 주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3.10.1 법인세·법인주민세 및 사업세 관련

법인세·법인주민세 및 사업세에 관해 자본금 액수·자본금 등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상 취급 중 주요 내용은 아래 3-11과 같습니다. 각 특례조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청색신고서(연결) 제출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3-11) 자본금액에 따른 법인세·지방세 취급
항목 자본금 요건 요점(특례조치)
법인세 경감세율 1억 엔 이하*1*5 소득금액 연800만 엔 이하의 부분에 대해 15%(자본금 요건*1에 해당하지 않고 *5에 해당하는 경우는 19%)의 경감세율 적용 (3.3.2 참조
법인주민세 균등할 자본금 등의
액수*2*3에 따름
자본금 등의 액수 또는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수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라 과세(3.3.2의 표3-3 참조
사업세 외형표준과세 1억 엔 이하 면제(3.3.3참조
특정동족회사의 특별세율 1억 엔 이하*1 유보금에 대한 과세 면제(3.3.7참조
결손금 이월 공제 1억 엔 이하*1 이월 결손금의 손금산입한도규정 적용 없음*4(3.3.8참조
결손금 환급 1억 엔 이하*1 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을 전 사업연도의 소득과 상쇄하여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3.3.8참조
대법인의 전자신고 의무화 1억 엔 초과 2020년4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확정신고서, 중간신고서, 수정신고서 및 환급신고서 및 이러한 서류들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모두는 e-Tax를 통한 제출이 의무화됨(3.3.10참조)
  1. *1

    다음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금액이 1억 엔 이하인 경우라도 요점란에 기재한 세무상 특례조치 혜택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5억 엔 이상인 법인,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상호회사 외 일정 회사)과의 사이에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 내국법인과의 사이에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모든 대법인 중 하나가 모든 주식 또는 출자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대법인과의 사이에 완전
      지배관계를 가지게 되는 해당 내국법인
  2. *2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자본금 등의 액수에 과거 일정 사업연도 이후에 이루어진 무상증자 또는 일정 결손전보에 따른 자본금 금액 증가액 또는 감소액을 각각 가산하거나 감산한 금액 외 일정 금액

  3. *3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본금 등의 액수가 같은 날 현재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액수 또는 출자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등의 액수는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의 합계 액수 또는 출자금 액수

  4. *4

    단, 미상장 법인 등이나 재건 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본금 액수에 관계없이 공제 비율100%

  5. *5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연평균액이 15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적용제외사업자인 경우)

  6. *6

    상기 사항 외에 대손충당금의 손금 산입, 교제비과세 특례, 각종 특별 상각·세액공제에서 자본금액 액수에 따른 특례조치가 있다.

3.10.2 소비세 관련

소비세 관해 자본금 액수에 따라 다른 세무상의 취급 중 주요한 것은 아래 3-12와 같습니다. 소비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3-12) 자본금액에 따른 소비세 취급
항목 자본금 요건 요점(특례조치)
면세사업자 제도 1,000만 엔 미만 기준 기간이 없는 법인(새롭게 설립된 법인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세의무는 면제(3.6.1참조
대법인의 전자신고 의무화 1억 엔 초과 2020년4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확정신고서, 중간신고서, 수정신고서 및 환급신고서 및 이러한 서류들에것들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모두는 e-Tax를 통한 제출이 의무화됨(3.3.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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