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제

3.7 개인 세제의 개요

모든 개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역년(曆年)을 기준으로 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3.7.1 거주 개념과 과세 소득

  1. (1)

    거주자

    일본 국내에 주소*1를 두고 있는 자,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자를 거주자*2라고 합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지를 불문하고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1

      상기(1)에서「주소」란 생활 본거지를 말한다. 거소란 상당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이지만 생활 본거지라 할 정도는 아닌 것을 말한다.

    2. *2

      거주자 중 일본에 국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거 10년 사이에 5년 이하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는 비영주자로 된다. 비영주자의 과세 범위는 거주자의 과세 범위에 준하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지불되거나 일본으로 송금되지 않는 한 일본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단, 국외에서 지불되는 급여의 경우라도 일본의 근무를 바탕으로 지급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지불 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2. (2)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일본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술한 3.4.4와 같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 범위를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총망라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만 과세가 완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3-6) 개인의 과세 소득 범위
거주 형태 / 소득의 구분 국외원천소득 이외의 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 지불 국외 지불 국내 지불 국외 지불
국내 송금분 그 외
거주자 영주자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거주자 비영주자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비거주자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3.7.2 신고소득세

  1. (1)

    거주자에 대한 신고소득세

    소득은 각종 소득으로 구분되고 구분된 소득마다 정해진 방법으로 소득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 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공제하고 공제 후의 과세 소득 금액에 아래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 미리 소득에 부과된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2. (2)

    비거주자에 대한 신고소득세

    비거주자는 그 상태에 따라 항구적 시설(PE)을 보유하는 비거주자((a) 사무소 등을 국내에 두고 있는 비거주자, (b) 일본 국내에서 건설, 설치를 1년 이상 계속해서 하고 있는 비거주자, (c) 특정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와 PE를 보유하지 않는 기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단, 조세조약에서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세조약에서의 PE의 정의가 우선합니다.

    이 상태별 구분에 의해 각각 정해진 범위의 소득에 대해 과세 소득이 계산됩니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도 PE의 유무에 따라 PE 귀속 소득과 그 외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게 됩니다.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신고 소득세액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적용되는 소득공제 등·외국 세액공제의 한도액 등 취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지불되는 급여 소득으로 해외에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그 급여 등 총액의 20.42%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분리과세)

  3. (3)

    개인의 신고 소득세(거주자의 경우 및 비거주자 종합과세의 경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7) 개인소득세의 세율
과세 소득 금액의 구분 세율
1,950,000엔이하 5%
1,950,000엔초과 3,300,000엔이하 10%
3,300,000엔초과 6,950,000엔이하 20%
6,950,000엔초과 9,000,000엔이하 23%
9,000,000엔초과 18,000,000엔이하 33%
18,000,000엔초과 40,000,000엔이하 40%
40,000,000엔초과 45%
  1. (4)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하기의 급여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근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표 3-8) 급여소득 공제액 속산표 (2020년분 이후 급여에 적용)
급여의 수입금액 급여소득 공제금액
1,625,000엔 이하 550,000엔
1,625,000엔 초과 1,800,000엔 이하 (급여의 수입금액)x40% - 100,000엔
1,800,000엔 초과 3,600,000엔 이하 (급여의 수입금액)x30% + 80,000엔
3,600,000엔 초과 6,600,000엔 이하 (급여의 수입금액)x20% + 440,000엔
6,600,000엔 초과 8,500,000엔 이하 (급여의 수입금액)x10% + 1,100,000엔
8,500,000엔 초과 1,950,000엔

3.7.3 원천소득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소득세는 상술한 3.4.2 및 3.4.4와 같습니다.

3.7.4 신고·납부

거주자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 수속을 완료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2월 16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계 소득금액이 제반 공제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나 지불처 한 곳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급여를 지불받는 경우로 그 연도의 급여 수입이 2,000만 엔 이하로 다른 소득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규정에 준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 지정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는 비거주자는 출국 전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7.5 부흥특별소득세

개인 및 법인은 2013년 1월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금액에 대해 2.1%의 부흥특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원천소득세의 금액에 대해 2.1%의 부흥특별소득세를 합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법인에 지불하는 이자와 관련된 원천소득세의 세율은 20%인데, 부흥특별소득세(20%x2.1%)가 가산되어 총 20.42%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또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내법이 정한 원천소득세율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흥특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7.6 개인주민세·개인사업세

개인주민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도도부현(都道府県) 주민세와 구시정촌(区市町村) 주민세 등의 총칭이며, 각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됩니다. 개인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정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할은 전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고 그 과세 소득의 계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 계산 규정에 준하여 계산됩니다. 개인주민세 신고는 3월 15일까지 해야 하지만,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재차 개인 주민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9) 개인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
도도부현(都道府県) 주민세 일률 4%
구시정촌(区市町村) 주민세 일률 6%
  1. 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도부현민세 1,000엔,구시정촌민세 3,000엔인데,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 각각 1,500엔, 3,500엔으로 오른다.

  2. 지자체에 따라 다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사업을 하는 개인은 사업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세의 과세 소득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득세 계산 규정에 준하여 계산됩니다. 신고는 3월 15일까지 하여야 하고,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교부되는 납세 통지서에 따라 8월과 11월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세의 세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3%∼5%입니다.

3.7.7 상속세 및 증여세

  1. (1)

    납세의무자와 과세 재산의 범위

(표3-10)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 재산 범위
a. 상속인·수유자 및 수증자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 경우
피상속인·증여자
(재산을 준 사람)
상속인·수유자 및 수증자 (재산을 받은 사람)
일본 국내 주소 보유 일본 국내 주소 보유
일시 거주자*1
일본 국내 주소 보유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 주소 보유
외국인 피상속인·외국인 증여자*2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 재산만 과세
일본 국내 주소 미보유
10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 보유
(일본국적 보유자만)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 주소 미보유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 재산만 과세
b. 상속인·수유자 및 수증자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
피상속인·증여자
(재산을 준 사람)
상속인·수유자 및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
일본 국내 주소 미보유
일본국적 보유
10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 보유
일본 국내 주소 미보유
일본국적 보유
10년 초과 일본에 주소 미보유
일본 국내 주소 미보유
일본국적 미보유
일본 국내 주소 보유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 주소 보유
외국인 피상속인·외국인 증여자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 재산만 과세 일본 국내 재산만 과세
일본 국내 주소 미보유
10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 보유
(일본국적 보유자만)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 주소 미보유
10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 보유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 재산만 과세 일본 국내 재산만 과세
일본 국내 주소 미보유 일본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일본 국내 재산만 과세 일본 국내 재산만 과세
  1. (주)

    표 중 망선부분은 국내·국외 재산 모두 과세. 흰색 상자부분은 일본 국내재산에만 과세

  2. *1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 제1의 상란의 재류자격자로 상속·증여 전 15년간 일본국내 주소 보유 기간이 10년 이하인 자

  3. *2

    상속개시 시에 있어 재류자격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보유하고 있던 자. 일본에서의 거주기간은 따지지 않음.

이하 피상속인·증여자를「재산을 준 사람」, 상속인·수유자 및 수증자를「재산을 받은 사람」으로 함.

  1. (2)

    외국인 주재원이 일본 주재 중에 상속·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증여 시에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의 국적과 재산을 준 사람의 주소에 상관 없이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단, 외국인 주재원으로 일시거주자인 경우(재류자격 보유자로서 상속개시 이전 15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보유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하인 자)로 일본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으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나 외국인 피상속인·외국인 증여자(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일본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2. (3)

    외국인 주재원이 일본 주재 중에 사망한 경우나 증여한 경우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주재원의 상속인 등인 외국 거주자가 상속 등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재산을 받았을 때에 재산을 준 사람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의 국적에 상관 없이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국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 주재원이 일시거주자(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일본에 거주했던 자)인 경우에는 재산을 받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이 없는(국적이 있는 경우는 10년 이상 일본에 주소 미보유) 경우에는 일본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재산을 받은 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일시거주자(재류자격 보유자로서 상속개시 이전 15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보유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하인 자) 인 경우에는 일본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3. (4)

    외국인 주재원이 일본 주재 기간을 마치고 귀국한 뒤의 취급

    재산을 준 사람·받은 사람 모두 일본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준 사람·받은 사람 중 어느 한쪽이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상속·증여 개시 전 10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를 보유한 적이 있을 때에는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5)

    상속세·증여세 세율

    상속세·증여세 모두 10%에서 55% 세율로 과세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가격이 다릅니다.

  5. (6)

    외국세액 공제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일본 국외에 있는 재산을 받은 자가 해당 국외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해당 국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된 경우(증여에 대해서는 재산을 준 자에 부과된 경우를 포함)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을 일본의 상속세·증여세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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