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제

참 고

회계·세무에 관한 전문가 상담

일본에서 회계나 세무 분야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직으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습니다. 둘 다 법률로 인정된 자격이며 법률에 규정된 독점 업무는 각각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하여 감사 업무를 독점 업무로 하고 있으며,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근거하여 세무 대리, 세무서류의 작성, 세무 상담을 독점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각의 독점 업무 이외에 회계, 경영 컨설팅 등 여러 방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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