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제

3.4 원천소득세의 개요

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그 해의 소득금액과 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자주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이른바「신고납세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지불 시에 지불하는 자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원천징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일반적으로 원천소득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의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제도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소득의 종류와 그 소득 수령자의 구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3.4.1 원천징수와 납부 수속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을 지불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지불을 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불자가 일본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경우로 그 지불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때는, 납부서에 소정의 기재내용을 기재한 뒤, 그 원천소득세는 지불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급여 등의 원천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급 인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그 소정의 선택에 따라 연 2회(7월 10일까지와 1월 20일까지) 각각 6개월분의 원천소득세를 종합해서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3.4.2 거주자(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거주자에 대하여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기타 일정 지불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 이자
  • 배당
  • 급여, 임금, 상여 및 기타 유사 보수
  • 퇴직 수당
  • 일정 전문가에 대한 보수, 요금 등

3.4.3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에 대하여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기타 일정 지불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 이자
  • 배당

3.4.4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전술한 3.2.1「국내 원천소득」의 (4)또는(5)에서 제시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이 지불되는 경우로 그 지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지불되는 경우라도 그 지불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이 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수령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이 그 항구적 시설에 귀속되고,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신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취지의 세무서 증명서를 지불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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