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제

3.6 소비세의 개요

다음의 국내거래 및 수입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일정 거래를 제외하고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소비세 세율은 10%(지방 소비세 2.2%를 포함), 주류·외식을 제외한 식음료품 및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정기구독 계약에 근거)의 양도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8%(지방소비세 1.76%포함)가 적용됩니다.

  1. (1)

    국내거래: 일본 국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대가를 얻어 행하는 자산의 양도 및 대출, 역무의 제공

  2. (2)

    수입거래: 보세지역에서 인수되는 외국화물

금융거래, 자본거래, 의료, 복지, 교육 분야의 일정 거래는 비과세가 됩니다. 수출거래나 국제통신, 국제운수 등의 수출 유사거래는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3.6.1 면세사업자 제도

기준기간*1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2인 사업자는 소비세의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이러한 사업자를「면세사업자」라 함). 또한 면세사업자라도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의 신설법인, 자본금 1,000만 엔 미만의 신설법인 중 과세 매출액이 5억 엔을 초과하는 사업자 등이 그룹으로 50%를 초과하여 출자해 설립된 법인(어느 경우도 신규설립 후 2년간 한정), 전년 또는 전사업년도 상반기의 과세 매출액 등*3 이 1,000만 엔을 초과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1. *1

    전전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인 법인은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기간으로 한다. 전전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2년 전의 전날부터 같은 날 이후 1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개시한 각 사업연도를 맞춘 기간으로 한다.

  2. *2

    기준기간이 1년이 아닌 법인은 기준기간의 과세 매출액을 1년분으로 환산한 후에 판정한다.

  3. *3

    과세 매출액을 대신하여 지불급여의 금액으로 판정 가능

3.6.2 매입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소비세액의 계산상, 과세 매출에 관한 소비세액에서 과세 매입에 관한 소비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매입세액공제). 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하의 구분에 따라 각각 일정 사항을 기재한 장부 및 청구서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1. (1)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 구분경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 구분기재청구서 등
  2. (2)

    2023년 10월 1일 이후(이른바 인보이스제도 개시후)

    • 구분경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주)로부터 교부된 적격청구서등(인보이스)

2023년 10월 1일 이후,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이외의 자로부터의 과세매입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수 있지만, 이하의 기간구분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매입세액상당액의 80%
  • 2026년 10월 1일 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매입세액상당액의 50%

또한 매입공제세액은 과세 매출 비율(과세 매출액/총 매출액)등에 의해 다릅니다. 또한, 국외사업자로부터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받은 일정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리버스차지 방식(reverse charge)(하기3.6.3참조) 적용을 받은 거래 또는 등록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기준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5,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는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매출에 관한 소비세액에 업종마다 정해진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공제새액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간이과세제도」라고 함).

  1. (주)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란, 세무서장에게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받은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3.6.3 신고·납부

국내거래와 수입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에는 소비세 신고 ·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매입공제세액이 과세매출에 관련된 소비세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받은 일정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그 역무를 제공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리버스차지(reverse charge)방식).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행해지는 일정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신고·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2월 이내입니다.

  1. (주)

    법인세의 확정신고에 있어 신고기한의 연장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은 2021년3월3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가 포함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1월간의 연장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행해지는 일정한 전자상거래란, 「역무의 성질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에 관한 거래조건 등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통상적인 사업자로 한정되는 자」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앞서 기술한 3.3.10과 같이 소비세에 대해서도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금액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외국법인 제외)에 대해서는 2020년4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확정신고, 중간신고 등을 전자신고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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