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제

3.5 조세조약

일본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국간의 투자·경제활동에 관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 등의 조정을 목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규정은 일본 국내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조약 상대국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일본의 과세에 대해서는 국내법(과세의 근거가 되는 소득 발생장소에 관한 규정)에서 과세 소득으로 정해져 있는 각종 소득의 소득 원천지가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 조약상대국 등(또는 상대국에서 일본 등)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득에 대하여 소득 원천지인 일본에서의 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체결국 일람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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