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제

3.3 법인소득 과세의 개요(법인세·법인주민세·사업세)

3.3.1 일본법인의 설립, 일본지점 등의 개설과 세무 신고

일본의 법률에 근거하여 새로이 일본법인을 설립 또는 일본지점 등을 설치했을 경우. 기타 특정한 경우에는 그 설립 또는 설치 후에 일정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그 설치와 관련된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지점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외국법인의 일본지점 등의 개설과 세무신고)

일본에 지점 등을 새로 설치한 경우(후술하는 3.3.4표3-5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 또는 설치 후 일정 기간 내에 세무 당국에 대해 그 설치에 필요한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을 얻었을 경우(후술하는 3.3.4표3-5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3.2 법인소득 과세와 세율

법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으로는 법인세(국세), 지방법인세(국세), 법인주민세(지방세), 사업세(지방세), 특별법인사업세(국세. 단, 신고·납부는 사업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이하「법인세」등)이라 한다)가 있습니다. 법인주민세, 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를 포함, 이하 동일함)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과세 소득의 산정은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자본 등의 금액 및 종업원 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균등할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업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억 엔 초과의 법인을 대상으로 외형표준과세(3.3.3 참조)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들 법인세 등은 회사의 사업연도마다 계산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 밖의 법인세 등으로는 퇴직 연금 등의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등(2026년3월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과세정지)이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주민세 및 사업세의 세율(법인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및 균등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3-1) 실효세율 (표준세율 베이스)(소수점2자리 미만 반올림)
사업연도 개시일 / 구분 중소법인*1 중소법인*1
이외의 법인*3
과세소득금액
400만엔이하 400만엔초과
800만엔이하
800만엔초과
2021년4월1일~
2025년3월31일
21.37% 23.17% 33.58% 29.74%
2025년4월1일~ (참고*2)
25.84%
(참고*2)
27.55%
33.58% 29.74%
  1. *1

    중소법인은 하기 법인을 전제로 한다.

    • 자본금은 1억 엔 이하. 자본금이 5억 엔 이상인 대법인의 100%자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음.적용제외사업자를 제외.
    • 법인세액이 연 1,000만 엔 이하이면서 소득세액이 연 2,500만 엔 이하.
    • 2곳 이하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소재 사무소·사업소 보유.
  2. *2

    중소법인 등의 경감세율의 특례조치는 2025년 3월31일을 기해 폐지된다는 전제하에 참고세율을 기재하였음.
    참고세율은 2022년12월16일시점에서 상정된 세율에 근거한다.

  3. *3

    중소법인 이외의 법인의 실효세율은 자본금 1억 엔을 초과하고 3곳 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 등을 보유한 법인을 전제로 하며, 표준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표 3-2)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소수점2자리 미만 반올림)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 소득 금액의 구분 400만 엔 이하 400만 엔 초과800만 엔 이하 800만 엔 초과
법인세 15.00% 15.00% 23.20%
지방법인세 1.55% 1.55% 2.39%
법인주민세
(1)도도부현(都道府県) 주민세
0.15% 0.15% 0.23%
법인주민세
(2)구시정촌(区市町村) 주민세
0.90% 0.90% 1.39%
사업세 3.50% 5.30% 7.00%
특별지방법인사업특별세 1.30% 1.96% 2.59%
종합 세율 22.40% 24.86% 36.80%
  1. 법인주민세 및 사업세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경우를 예시. 단, (표3-1) 의 조건 ※1 중 중소법인을 전제로 함. 소수점 2자리 미만을 반올림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세율과 다른 경우가 있음.

(계산 예시)과세소득금액이 연 1,000만 엔일 경우의 세액 계산 합계 2623.6408만 엔
과세 소득 금액의 구분 400만 엔 이하 부분 400만 엔 초과
800만 엔 이하 부분
800만 엔 초과 부분 합계
법인세 400만 엔×15.00%
=60만 엔
400만 엔×15.00%
=60만 엔
200만 엔×23.2%
=46.4만 엔
166.4만 엔
지방법인세 400만 엔×1.55%
=6.20만 엔
400만 엔×1.55%
=6.20만 엔
200만 엔×2.39%
=4.78만 엔
17.18만 엔
법인주민세
(1)도도부현 주민세
400만 엔×0.15%
=0.60만 엔
400만 엔×0.15%
=0.60만 엔
200만 엔×0.23%
=0.46만 엔
1.66만 엔
법인주민세
(2)구시정촌 주민세
400만 엔×0.90%
=3.60만 엔
400만 엔×0.90%
=3.60만 엔
200만 엔×1.39%
=2.78만 엔
9.98만 엔
사업세 400만 엔×3.50%
=14.0만 엔
400만 엔×5.30%
=21.2만 엔
200만 엔×7.00%
=14.0만 엔
49.2만 엔
특별법인사업세 400만 엔×1.30%
=5.20만 엔
400만 엔×1.96%
=7.84만 엔
200만 엔×2.59%
=5.18만 엔
18.22만 엔
  1. 계산 예시의 세율은 소수점 2자리 미만은 반올림하고 또한 최종적인 세율은 100엔 미만을 절사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는 다를 수 있음.

(표 3-3) 법인주민세 균등할 과세분
자본 등의 금액 종업원수 균등할
5,000,000,000엔 초과 - 50 초과 3,800,000엔
5,000,000,000엔 초과 - 50 이하 1,210,000엔
1,000,000,000엔 초과 5,000,000,000엔 이하 50 초과 2,290,000엔
1,000,000,000엔 초과 5,000,000,000엔 이하 50 이하 950,000엔
100,000,000엔 초과 1,000,000,000엔 이하 50 초과 530,000엔
100,000,000엔 초과 1,000,000,000엔 이하 50 이하 290,000엔
10,000,000엔 초과 100,000,000엔 이하 50 초과 200,000엔
10,000,000엔 초과 100,000,000엔 이하 50 이하 180,000엔
- 10,000,000엔 이하 50 초과 140,000엔
- 10,000,000엔 이하 50 이하 70,000엔

3.3.3 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 부가가치 및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형표준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소득할, 부가가치할 및 자본할 각각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4) 외형표준과세 세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종별 (예)도쿄도 표준세율
소득할 연400만 엔 이하 0.495 % 0.4 %
소득할 연 400만 엔 초과 연800만 엔 이하 0.835 % 0.7 %
소득할 연 800만 엔 초과 1.18 % 1.0 %
부가가치할 1.26 % 1.2 %
자본할 0.525 % 0.5 %
특별지방법인사업특별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사업세의 소득할액에 대해 260.0%
  1. 지자체에 따라 표준세율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3.3.4 법인 과세 소득의 범위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의 소득은 소득의 발생장소와 상관없이 일본에서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상술한 3.2.1의 국내 원천소득 중 각각 정해진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의 법인세, 지방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및 특별법인사업세가 과세됩니다. 단, 아래의 (표 3-5) (2) 중 PE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는 법인주민세, 사업세 및 특별법인사업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표 3-5)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관계 개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 종류(3.2.1참조)/ 구분 (1) PE*1 보유 외국법인 (2) PE 미보유 외국법인
PE 귀속 소득 PE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사업 소득 법인세 - -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보유 법인세 5,000,000,000 이하 법인세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2 법인세 5,000,000,000 이하 법인세
기술자 등의 파견사업의 대가*2 법인세 5,000,000,000 이하 법인세
국내 부동산 등의 임대료 등*2 법인세 5,000,000,000 이하 법인세
기타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5,000,000,000 이하 법인세
예금∙저금의 이자 등*2 법인세 원천징수만 원천징수만
배당*2 법인세 원천징수만 원천징수만
대부금 이자*2 법인세 원천징수만 원천징수만
사용료*2 법인세 원천징수만 원천징수만
  1. *1

    PE란 항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로 불리며,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위치, 현장, 대리인 등을 가리킵니다.

    • 일본 국내에 지점, 출장소, 사업소, 사무소, 공장 등 사업을 전개할 일정한 장소를 보유한 외국법인
      단, 아래 장소는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에 있어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기능에 한해 여기서 지칭하는「일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3.3.5참조).
      (a) 외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구입 또는 정보수집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b) 외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보관, 전시, 양도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국내에 있는 장기건설공사현장 등 또는 계약체결 대리인 등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외국법인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국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각 장소에서 행하는 활동이 일체적인 업무의 일부로서 보완적인 기능을 다하는 경우에는 PE에 해당하는 것으로 됩니다.
  2. *2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필요합니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토지 등의 양도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단PE를 보유한 외국법인은 PE귀속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취득하면 원천세가 면제됩니다.

3.3.5 주재원 사무소의 소득

이른바 주재원 사무소 등을 통해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으로, 그 주재원 사무소가 물품의 보관, 전시, 인도등 또는 정보수집등 그외의 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준비적·보조적인 기능이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에서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3.3.4참조). 또한 2019년 1일 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활동이 준비적·보조적인 성격의 업무라 하더라도 일체적인 업무의 일부분으로서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 등에는 PE에 해당하는 것으로 됩니다.

3.3.6 법인 과세 소득의 산정과 세액공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 표준인 소득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기업 이익에 소요 세무 조정을 해서 산정됩니다. 이하에 예시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 가득(稼得)을 위해 발생한 원가, 경비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되는 일본 국내 원천소득 산정상 공제해야 할 원가, 경비에 대해서는 그 발생 장소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원가, 비용을 국내 소득 산정상 공제하기 위해서 배부(配賦)할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 배부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적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가, 비용 공제에 제한이 있는 일정 항목의 예

  • 법인세 등 및 벌과금
  • 기부금의 손해금 산입(算入) 한도 초과액
  • 교제비의 손해금 산입 한도 초과액
  • 각종 준비금의 이월액
  • 감가상각자산 및 이연자산의 상각 한도 초과액
  • 자산의 평가 감소
  • 임원 급여, 임원 퇴직급여

급여등의 지급액이 증가한 경우의 법인세액의 특별공제(중소기업자등의 임금인상촉진세제)

중소기업자등이 2022년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을 개시하고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급여등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로부터 세액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자 급여등 지급액이 전년대비1.5%이상 증가한 경우, 공제대상고용자급여등 지급증가액의 1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또한 증가액이 2.5%이상 증가한 경우는 세액공제세율을 15%상승, 교육훈련비의 금액이 10%이상 증가한 경우는 세액공제세율을 10%상승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모두 법인세액의 20%가 세액공제의 상한선입니다.

그외의 세액공제의 사례

그외 세액공제의 일례로서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액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중소기업자 등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자촉진세제(정보기술사업 적응설비를 취득한 경우 등의 세액공제*)
  • 카본 뉴트럴을 위한 투자촉진세제(생산공정 효율화 등의 설비 등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
  1. *

    세액공제를 대신하여 특별상각(감가상각비 계산으로 사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3.3.7 특정 동족(同族)회사의 유보금 과세

동족회사인 일본 법인 중 일정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유보금 과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유보금 과세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 금액에서 유보 공제액을 공제해서 산출되는 과세 유보 소득금액에 특별세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특별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연 3,000만 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 연 3,000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연 1억 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입니다.

3.3.8 결손금 처리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상 발생한 결손금액은 그 후 10년간(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9년간) 이월됩니다. 이 결손금 이월제도는 결손이 생긴 사업연도에 있어서 청색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연속해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의 자본금이 1억 엔을 넘을 경우, 또는 자본금이 5억 엔 이상인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의 100% 자회사인 경우,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액은 법인의 개시 사업연도부터 소득 금액의 50%가 상한이 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중소법인 등 일정 법인에 대해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로 그 결손금을 소급하고, 소급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과 경영 재건을 실시하는 기업, 기타 일정 법인 등은 일정 기간 공제 비율은 100%가 됩니다.

3.3.9 기업 조직재편 세제

법인이 분할, 합병, 현물출자 등(조직재편)에 의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자산의 양도 손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100% 직접 또는 간접 지주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조직재편에서 일정 부분, 50% 초과의 직접 또는 간접 지주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조직재편이고 일정부분 혹은 공동사업을 위한 조직재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재편에 대해서는 적격의 조직재편으로서 그 이전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주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3.10 세무신고와 납부

  1. (1)

    확정신고와 납부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방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특별법인사업세에 대해서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 등의 규정 또는 법인에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정기총회가 2개월 이내에 소집되지 못하는 경우,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정신고서에 기재하는 소득 금액이나 세액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확정된 결산에 근거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 계산된 세액은 동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상술한 바에 따라 신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연장기간 중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이자세와 연체금(손금산입)이 부과됩니다. 이 납부해야 할 확정 세액의 계산상, 미리 납부된 중간납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합니다.

  2. (2)

    중간신고와 납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초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간납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정해진 계산식으로 계산된 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

    또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액수가 1억엔을 넘는 법인(외국 법인은 제외)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인세, 지방 법인세, 소비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특별 법인 사업세의 확정신고, 중간신고등을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화의 대상이 된 법인은 일정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대상이 되는 사업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e-tax, eLtax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3)

    청색신고

    법인의 세무신고서는 백색과 청색신고서로 구별됩니다. 법인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청색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에는 각종 세무상의 특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세무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날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나 일본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한 외국법인이 그 설립(설치)일의 사업연도부터 청색신고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설치) 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설립(설치)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가운데 빠른 날의 전날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1 본국으로의 송금

일본 법인이 행하는 모회사(본국)로의 송금은 기업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그 내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가, 경비 지불, 이익 배당 또는 대부(혹은 대부금의 변제) 등으로 처리됩니다. 그 원가, 경비 중 일정한 것은 지불자인 일본 법인의 소득 계산상에서 공제됩니다. 모회사의 소득으로 취급되는 일정 지불(예를 들면 이자, 배당, 사용료의 지불 등)에 대해서는 그 지불 시에 원천소득세의 과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4.4 참조)

한편, 외국법인 지점이 본점(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3.1.1과 같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독립한 기업이라고 간주하여 내부거래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지점개설 자금의 공여와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이익 송금에 대해서는 자본 등 거래로 구분되어 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에 관해서는 원천소득세 과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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