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세제

3.2 국내원천소득

3.2.1 2016년4월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3.1.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과세 범위도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주요 국내원천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과세범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3.3.4참조) 그 외국법인의 일본 내 활동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1)

    항구적 시설 귀속 소득

  2. (2)

    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보유에 따른 소득

  3. (3)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

  4. (4)

    기술자 등의 파견사업의 대가

  5. (5)

    국내 부동산 등의 임대료 등

  6. (6)

    기타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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