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1. 거점 설립에 관한 전문가와의 상담
지점이나 회사 설립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에게 각종 서류(예를 들면, 지점 및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소재지 이전, 임원 변경, 업무 목적 변경, 증자, 조직 변경, 합병, 해산 등에 관련된 서류) 작성, 비자취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국으로의 상업등기신청 대행에 관해서는 사법서사, 변호사 등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인등기나 은행계좌 등 거점설립에 관한 전문가는 이하 디렉토리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perts Finder
2. 법인계좌 개설
법인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국 은행 협회로부터의 공지
법인계좌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 필요서류는 금융기관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인감등록증명서
- 거래당사자(방문자) 본인확인서류
- 은행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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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감은 전문점에서 은행거래용 인감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인감 등록된 인장을 은행 인감으로 유용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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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종합적인 판단 후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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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매매 및 자금 세탁은 범죄입니다. 범죄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은 은행계좌를 꼼꼼히 심사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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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거래계좌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외국기업의 자회사 법인 계좌개설에 관한 3대은행 상담창구
미즈호은행:
비즈니스솔루션부 국제영업추진실 「계좌개설 상담창구」
전화 : +81-3-6838-7391
E-mail:japanmarket.mizuho@mizuho-bk.co.jp
(일본어)
(영어)
참고2: 각 금융기관의 도도부현 지점 일람
전국은행협회「 Bank Search by Prefecture」
또한, 법인계좌 개설 시 상기의 계좌매매,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 방지 차원에서, 그리고 사업 실태 파악 차원에서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지배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기업개요・재무상황, 계좌개설의 목적, 사업내용(인허가사업이라면 인허가도 포함)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미비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늦는 경우,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의 설명자료(기업개요가 있다면 웹사이트 등), 증명서, 계약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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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에 있어서 사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개인을 나타냄(1.3.2 자회사(일본법인)설립등기 참조)
3. 법인계좌 개설에 관한 상담
정보 수집이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회사법상의 등기도 필요없으며,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일본 금융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은행법, 금융상품거래법 등 각 해당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이 되어 개설합니다(1.1.1참조).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가 대리인이 되어 계좌를 개설할 시는 통상적으로「XXXX회사 일본 주재원 사무소, OOO(대표자 개인 이름)」과 같은 사무소 이름과 개인 이름을 병기한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의 여권
- 대표자의 재류카드
- 회사 안내서
- 임대차 계약서
- 은행용 인감
제1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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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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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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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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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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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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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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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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