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등기

참 고

1. 거점 설립에 관한 전문가와의 상담

지점이나 회사 설립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에게 각종 서류(예를 들면, 지점 및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소재지 이전, 임원 변경, 업무 목적 변경, 증자, 조직 변경, 합병, 해산 등에 관련된 서류) 작성, 비자취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국으로의 상업등기신청 대행에 관해서는 사법서사, 변호사 등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주재원 사무소 설치 시의 절차

정보 수집이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회사법상의 등기도 필요없으며,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일본 금융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것은 은행업법, 금융상품거래법증권거래법 등 각 해당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이 되어 개설합니다(1.1.1참조).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가 대리인이 되어 계좌를 개설할 시는 통상적으로「XXXX회사 일본 주재원 사무소, OOO(대표자 개인 이름)」과 같은 사무소 이름과 개인 이름을 병기한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의 여권
  • 대표자의 재류카드
  • 회사 안내서
  • 임대차 계약서
  • 은행용 인감

3. 법인계좌 개설에 관한 상담

외국기업의 자회사 법인에 관한 은행계좌 개설의 상담

일본정부의 대일 직접투자 추진회의 하에 설치된 규제·행정절차 재검토 워킹그룹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6년 10월 일본 금융청이 메가뱅크 3사에 대해 체제 정비를 요청한 결과 각 은행의 대응 창구가 아래와 같이 정비되었습니다.

미즈호은행:

법인추진부 국제영업추진실 「계좌개설 상담창구」
전화 : +81-3-6838-7391
E-mail:japanmarket.mizuho@mizuho-bk.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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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스미토모은행:

글로벌비즈니스추진부
전화 : +81-3-687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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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UFJ은행:

글로벌CIB부문, 글로벌CIB기획부, 글로벌코퍼레이트영업실
전화 : +81-3-3240-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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