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등기

1.6 등기완료 후의 각종 신고

설립 또는 지점 설치 등기 완료 후에 관공서에 신고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1 세무서 (제3장 세제 참조)

  • 법인설립신고서(자회사 형태일 경우)
    회사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외국 보통법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신고서(지점 형태일 경우)
    외국 보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2개월 이내
  •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
    사무소 개설로부터 1개월 이내
  • 청색신고 승인신청서(청색신고제도에 대해서는3.3.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이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법인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의 전날까지
    ※기타 세무 신고에 대해서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6.2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세무 담당부서

  • 법인설립·설치신고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도도부현과 시정촌 각각에 법인설립·설치신고서가 필요함 서류 형식은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따라 다르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예)본점이 도쿄도일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15일 이내

1.6.3 노동기준감독서 (제4장 인사·노무 참조)

  • 적용사업 보고
    노동기준법 적용사업이 되었을 때(노동자를 사용하기에 이르렀을 때)제출(지체없이)
  • 노동보험: 보험관계성립 신고서 및 개산보험료 신고서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노동보험이 적용되며 그 신고를 하고(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보험료를 낸다(50일 이내)
  • 시간 외 노동·휴일 노동에 관한 협정서
    노동자를 법정 노동시간 외(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또는 법정 휴일(주 1일의 휴일)에 노동시키는 사업장으로 만들 경우에 제출(사전에)
  • 취업규칙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지체없이)
    ※대표이사 등 법인 대표자도 여기에서 말하는「종업원」에 포함됩니다.

1.6.4 공공직업안정소 (제4장 인사·노무 참조)

  • 고용보험 적용사업소 설치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포함)
    노동자를 최초로 고용했을 때 제출(고용 후 10일 이내)

1.6.5 연금사무소 (제4장 인사·노무 참조)

  •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신규적용신고서
    법인 등의 사회보험 적용사업소에서 최초로 종업원을 채용했을 때(채용 후 5일 이내)
  •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종업원을 채용했을 때(5일 이내)
  •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동)신고서
    건강보험 피보험자(종업원)에게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5일 이내)
  •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서
    피보험자(종업원)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일 경우(5일 이내)
    ※대표이사 등의 법인의 대표자도 여기에서 말하는「종업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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