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등기

1.5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및 회사인감증명서

지점이나 자회사(일본법인)의 경우에도 설립 등기를 완료하면 회사 등기사항증명서를 법무국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기사항증명서는 회사의 등기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요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법인번호
  • 상호
  • 본점 소재지
  • 사업 목적
  • 공고 방법
  • 발행할 총 주식수
  • 발행된 주식의 종류와 수량
  •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규정
  • 자본금액
  • 이사
  • 대표이사
  • 감사
  • 회사 설립일

회사 등기사항증명서는 은행계좌 개설, 행정관청에 대한 각종 신고, 명의 등록이 필요한 자산 구입(부동산, 유가증권, 차량, 전화 등), 거래처와의 중요한 계약 체결 등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제출이 요구됩니다.

회사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회사인감증명서라고 하는 증명서 제출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인감증명서는 등록된 회사 인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신청서, 신고서, 계약서 등에 날인된 회사 인감이 진정한 권한에 의거하여 날인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으로 설립 등기 완료 후 법무국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감은 설립 등기 신청시에 법무국에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그 사용 권한자와 함께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인감의 사용 권한자는 지점이나 자회사의 대표자이며, 회사 인감 등록시에는 대표자 개인의 인감등록증명서 또는 사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사항이나 회사 인감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변경 수속을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등기 신청기한이 있어서 자회사인 경우에는 변경 후 2주 이내에, 지점인 경우에는 변경 후 3주 이내에 법무국에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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