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등기

1.1 일본으로의 진출 형태

외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는 형태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1.1.1 주재원 사무소

주재원 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거점으로서 설치됩니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구입, 광고선전 등의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할 수 없으며, 주재원 사무소 설치 시 등기 수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할 수 없으므로, 외국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으로서 이들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1.1.2 지점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일본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회사법 제818조 참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일본에서의 대표자 선임 등기 (2)지점설치 등기 (3)일본법인 등기 혹은 (4)조합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점 설치는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영업활동의 거점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지점으로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지점의 대표자를 정한 후, 필요사항을 등기하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외국기업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업무를 일본에서 수행하는 거점이며, 통상적으로는 단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지점 고유의 법인격은 없고 외국기업의 법인격에 내포되는 일부분으로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점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외국기업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한편, 주재원 사무소와 달리 지점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부동산 임차도 가능합니다.

1.1.3 자회사(일본법인)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자회사(일본법인)를 설립할 경우,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주식회사, 합동회사 등의 법인 형태로 설립해야 합니다. 회사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법인격도 인정되고 있지만, 출자자가 유한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로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정해진 소정의 수속을 밟은 뒤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일본 법인은 설립됩니다. 자회사(일본법인)는 외국기업과 별개의 법인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일본법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해 외국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또한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이외에 외국기업이 일본법인을 이용하여 대일투자를 하는 방법으로는 일본기업이나 투자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일본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는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점은 같지만,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정관자치가 자유롭고 주식회사와 달리 매년 계산서류 확정에 관한 법령 규정은 없고, 계산서류의 작성, 승인 방법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며, 결산공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정관에 따라 업무집행 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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