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참 고

1. 출입국·재류 등의 수속과 관련된 전문가와의 상담

일본에는 상술한 바와 같은 출입국·재류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행정서사가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신청 대행 신고를 한 신청 대행 행정서사는 출입국 재류관리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류기간 갱신, 재류 자격 변경, 재입국 허가 등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 대한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행정서사의 업무범위는 폭넓고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서사가 이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청에 관계된 필요 서류 안내와 그 작성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서류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외국인인 신청인 본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본인 출두가 면제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출입국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일본 거점 설치 절차와 비자·재류 수속의 흐름도

외국인이 대표자가 되어 신규로 일본 거점(일본법인 또는 일본지점)을 설립·설치 등기하고, 아울러 비자 취득·재류 수속을 할 경우의 일반적인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국내

    「단기체재」로 입국

  2. 거점을 설립(일본법인·일본지점)하기 위한 조사·준비

  3. 거점(일본법인·일본지점) 설립·설치 등기 또는 거점 설립 준비(정관 작성 등)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1. 예외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 외국인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시에 이미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 국외의 재외 일본 공관에서 비자 신청·교부 수속을 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로 인정된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일본 국외

    비자 신청[재외 일본 공관]

  7. 비자 교부[재외 일본 공관]

  8. 일본 국내

    일본 입국(상륙은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상륙항에서 여권, 단수·복수비자를 제시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받음과 동시에 일본에 중장기 재류하는 외국인에 교부되는 재류카드를 교부받음. 이 재류카드가 취업비자의 역할을 합니다.

  1. [] 는 신청 또는 신고처 기관

  2. 주)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및 후쿠오카공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날인을 하고, 상륙허가를 받아 일본에 중장기재류하게 되는 외국인(이하 「중장기 재류자」)에게「재류카드」를 교부합니다.
    그 외 출입국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날인하고, 중장기 재류자인 외국인이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에 주거지 신고를 한 후에 「재류카드」를 교부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해당주거지로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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