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2 비자와 재류자격의 관계

입국·재류 수속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비자(사증)와 재류자격입니다.

2.2.1 비자(사증)

일본 입국을 위한 조건으로서 사전에 재외 일본 공관에서 여권에 첨부되는 것으로「이 여권은 유효한 것이며, 비자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여권 소지자를 일본에 입국시켜도 문제 없다」라는 일본 입국을 위한 추천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단, 후술하는 2.6 및 2.8의 단기체류비자 상호면제 및 재입국 허가인 경우에는 제외)

2.2.2 재류자격

일본에 입국하여 체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에서 입국 허가를 받고, 그 때 결정된 재류자격에 의해 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재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며,「당신은 XXX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체재해도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일본 체재 중에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는 이 재류자격에 따라 각각 정해져 있으며,「자격 외 활동 허가」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그 재류자격에 속하는 활동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활동 이외에 다른 수입 활동을 일본 재류 중에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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