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3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취득에서부터 비자 취득까지의 흐름

비자는 재외 일본 공관에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처럼 일본에 중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단기로 체재하는 경우에 비해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일본에 있는 출입국 재류관리청이 일본에 입국, 체재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행하는 활동이 각각의 재류자격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그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는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재외 일본 공관에 제시해서 비자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업무일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단기체재」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서부터 비자 취득, 일본 입국까지의 일반적인 흐름도

  1. 일본 국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일본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신청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일본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일본에 있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

    1. 예외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 외국인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시에 이미 단기재류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 국외의 재외 일본 공관에서 비자 신청·교부 수속을 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로 인정된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일본 국외

    재외 일본 공관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시해서 비자 신청

  4. 재외 일본 공관에서 비자 발급

  5. 일본 국내

    일본 입국(상륙은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상륙항에서 여권, 비자를 제시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받음과 동시에 일본에 중장기 재류하는 외국인에 교부되는 재류카드를 교부받음.

  1. 주)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및 후쿠오카공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날인과 함께 상륙허가를 받아 일본에 중장기 재류하는 외국인(이하「중장기 재류자」)에 대해「재류카드」를 교부합니다. 그 외 출입국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날인하고, 중장기 재류자인 외국인이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창구에 주거지 신고를 한 후에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재류카드 발행 거점에서 해당주거지로 우편발송)

    재류카드란 중장기 재류자에 대해 상륙허가와 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등의 재류와 관련된 허가에 수반되어 교부되는 것입니다.(2.7참조)

Contact Us

Investing in Japan

We will do our very best to support your business expansion into and within Japa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via the form below for any inquiries.

Inquiry Form

JETRO Worldwide

Our network covers over 50 countries worldwide. You can contact us at one of our local offices near you for consultation.

Worldwide Off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