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11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2.11.1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란

일본의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고도인재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인재 외국인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포인트 합계가 기준점수(70점)에 달한 고도인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재류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입국 고도인재 외국인은 우선 고도전문직1호라는 재류자격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또한, 고도전문직1호의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재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도전문직 2호를 부여하고 추가 우대 조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관리국 웹사이트

2.11.2 포인트 평가

신청인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도인재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이하와 같이 분류하고,합니다. 각각의 활동의 특성에 따라 학력, 직업경력, 연봉, 연구실적 등의 항목복별로 포인트를 설정한 후 평가를 실시합니다.하여 평가합니다.

  1. (1)

    고도 학술연구활동「고도전문직1호(가) 」

  2. (2)

    고도 전문‧기술활동「고도전문직1호(나) 」

  3. (3)

    고도 경영‧관리활동「고도전문직1호(다) 」

포인트 산출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출입국 재류관리청관리국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2.11.3 우대 조치

고도인재 외국인으로 인정된 자에는 다음과 같은 출입국 재류관리상의 우대조치가 인정됩니다.

「고도전문직1호」의 경우

  1. (1)

    복합적인 재류활동 허용

  2. (2)

    5년간의 재류기간 부여

  3. (3)

    재류이력과 관련된 영주허가요건 완화

  4. (4)

    배우자의 취업활동

  5. (5)

    일정 조건 하에서의 부모 대동

  6. (6)

    일정 조건 하에서의 가사사용인 대동

  7. (7)

    입국‧재류수속 우선 처리

「고도전문직2호」의 경우

  1. (1)

    「고도전문직 제1호」의 활동과 함께 거의 모든 취로자격 활동 가능

  2. (2)

    재류기간 무기한

  3. (3)

    상기(3)부터 (6)까지의 우대조치 제공

※「고도전문직2호」는 「고도전문직1호」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11.4 고도인재외국인 인정 요건 완화

고도인재외국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 가산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2017년 4월)

  1. (1)

    성장분야(IT등)의 소관 부처가 관여하는 첨단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인재 가산(10점)

  2. (2)

    고액투자가 가산(5점)

  3. (3)

    상위대학 졸업자 가산(10점)

  4. (4)

    ODA를 활용한 인재육성사업 수료자 가산(5점)

  5. (5)

    고도학술연구분야 대졸자 등에 가산(10점)

  6. (6)

    복수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가산(5점)

  7. (7)

    일정한 수준의 일본어능력(일본어능력시험N2정도)을 보유한 자 가산(10점)

2.11.5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 재검토(일본판 고도인재외국인 그린카드 창설)

고도인재외국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의 재검토가 진행되어 이른바「일본판 고도인재외국인 그린카드」가 창설되었습니다.(2017년 4월 26일)

  1. (1)

    70점 이상의 포인트로 고도인재외국인으로 인정된 자는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 (2)

    특히 뛰어난 고도인재로 인정되는 고도인재외국인(80점 이상 포인트로 인정된 자)은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2.11.6 국제금융센터의 실현을 위한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의 우대조치 확충

재류자격 관련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금융청에서 자산운용비즈니스 관계자를 위해 우대조치를 마련했습니다(2021년7월).

  1. (1)

    고도전문직1호 (나) 및 (다)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조언·대리업 또는 투자운용업(이하 「투자운용업 등」이라 함)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가산의 대상이 됩니다(10점).

  2. (2)

    투자운용업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고도전문직 외국인에 대해, 종래의 가정 사정에 관한 요건 또는 입국 시의 대동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대 연수입에 알맞은 인원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사 사용인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3. (3)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재류 중에 투자운용업 등의 등록을 받은 경우,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에서 직접「고도전문직」, 「경영·관리」등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4. (4)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배우자가 취로하는 경우,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재류 수속의 우선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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