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9 취업활동 외국인과 동행하는 가족에 대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해서는「가족재류」의 재류자격이 부여되어, 일본에 재류하는 취업활동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등의 활동은 가족재류의 활동 범위이지만 원칙적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취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파트타임 형태의 취업활동(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에 한해「자격외 활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가족재류」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및 그 후의 비자 신청에 관해서는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본인 신청시에 함께 신청 수속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본인이 먼저 일본에서 정식으로 취업활동 자격을 취득한 후에「가족재류」신청 수속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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