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8 재입국 허가

2.8.1 재입국 허가란

재입국 허가란,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허가되어 있는 재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나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후에 다시 일본으로 입국해서 종전과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려고 하는 경우에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국하기 전에 이 재입국 허가를 받아 두면 재입국 전에 다시 재외 일본 공관(일본 대사관 등)에서 입국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입국 후에도 출국 전과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그대로 일본에 재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간주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8.2 재입국 허가의 종류

재입국 허가에는 허가 유효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일본으로의 재입국이 유효한「1회 한정의 재입국 허가」와 유효기한 내에는 출∙입국을 여러차례 할 수 있는「수차 유효한 재입국 허가」가 있습니다. 모회사, 기타 외국의 거점 등으로 왕복이 잦으신 분은「수차 재입국 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는 일본재류에 있어 허가된 재류기한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단기체재 재류자격으로 체재 중인 자는 이 재입국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8.3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는 신청하는 외국인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지국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나 배우자 등이 본인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장으로부터 신청 대행의 승인을 받고 있는 자나 신고를 한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2.8.4 필요 서류와 수수료 등

  • 재입국 허가신청서
  • 여권(재입국 허가는 여권에 교부됨)
  • 재류카드(또는 재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수입인지로 수수료 납부
    (1회 한정의 재입국 허가인 경우 3,000엔, 수차 유효한 재입국 허가인 경우 6,000엔)

2.8.5 간주 재입국허가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간주 재입국허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출국 후 1년 이내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할 의사를 표명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 재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류기한까지 재입국해야 합니다. 

  1. 「재류카드를 추후 교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여권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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