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7 재류카드 및 재류관리제도

일본의 재류관리제도에서는「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재류관리제도 및 재류카드에 관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출입국 재류관리청 웹사이트
(일어외부 사이트로 이동)
(한국어외부 사이트로 이동)

2.7.1 재류카드란

재류카드는 입국관리법상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중장기 재류자)에 대해 상륙허가와 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기간 변경허가 등 재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일본에 재류하게 되며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재류카드에는 사진이 부착(유효기간이 16세 생일까지로 교부된 재류카드는 제외함)되고 인적사항과 거주지, 재류자격 등이 기재되며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7.2 재류카드의 대상자

재류카드의 대상자는 중장기 재류자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1)~(6)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1. (1)

    재류기간이「3개월」이하로 결정된 자

  2. (2)

    재류자격이「단기체재」로 결정된 자

  3. (3)

    재류자격이「외교」또는「공용」으로 결정된 자

  4. (4)

    (1)~(3)의 외국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한 자

  5. (5)

    특별영주권자

  6. (6)

    재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

2.7.3 재류카드의 기재사항

재류카드에는 이하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1.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 또는 지역

  2. (2)

    거주지(일본에서의 주요 주거 소재지)

  3. (3)

    재류자격, 재류기간 및 재류기간 만료일

  4. (4)

    허가의 종류 및 날짜

  5. (5)

    재류카드 번호, 교부날짜 및 유효기간 만료일

  6. (6)

    취로 제한의 유무

  7. (7)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내용

2.7.4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2-2)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연령 영주권자, 고도전문직 2호자 영주권자, 고도전문직 2호자 외
16세 이상 교부일로부터 7년간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16세 미만 16세 생일까지 재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2.7.5 재류카드 관련 신고

중장기 재류자는 재류기간 도중에 재류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밖의 일정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류카드와 관련된 본 신고는 (1)「거주지 신고」, (2)「거주지 이외의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1)

    신규 입국한 외국인(중장기 재류자)

    1. 1)

      주소지 신고(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수속)
      수용기관의 직원∙공익법인의 직원으로서 입국관리국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장으로부터 신청 대행의 승인을 받은 자

    2. 2)

      이사를 한 외국인(중장기 재류자)
      변경 후의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이사 간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그 거주지를 신고

  2. (2)

    거주지 이외의 신고(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수속)
    다음의 신고∙신청을 할 때는 여권, 사진 및 재류카드를 지참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신청한 당일에 새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1.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의 변경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을 변경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

    2. 2)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
      영주권자와 고도전문직 2호의 외국인, 16세 미만이며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세 생일로 되어 있는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

    3. 3)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
      재류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해외에서 알았을 때는 재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

상기의 신고∙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나, 16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대리인으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의뢰를 받은 자가 신고∙신청과 관련된 서류제출 등의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용기관의 직원∙공익법인의 직원으로서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로서 소속된 변호사회∙행정서사회를 경유해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장에게 신고한 자

그 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의 친족∙동거인이나 동거인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신고∙신청 관련 서류제출 등의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2.7.6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른 주소 신고

재류카드 대상자가 주소를 정한 때는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하고 주민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주소 소재지의 시구정촌(市区町村)에 문의해 주십시오.

2.7.7 마이넘버

마이넘버는 일본 국내에서의 사회보장과 세금, 재해대책의 세 분야에서 이용되는 12자리의 번호입니다. 일본에 3개월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외국 국적자는 이 마이넘버가 기재된 마이넘버카드를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주민표가 작성되어 약 1개월이 지나면 본인의 주민표에 기재된 주소 앞으로 우편(엽서)으로 마이넘버카드의 교부 통지서가 배달됩니다. 본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교부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교부 장소에 방문하여 교부 받아야 합니다. 마이넘버는 일본에서 최초로 주민표가 작성되고 2~3주 정도 지나면 주민표의 주소 앞으로 우편(우편 등기)으로 마이넘버 통지카드가 배달됩니다. 마이넘버는 일본국내에서의 사회보장과 세금, 재해대책의 세 분야에서 이용되는 12자리의 번호이므로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되며 본인이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마이넘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2.7.8 재류관리제도상의 신고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으로 수속)

  1. 1)

    소속기관 관련 신고
    중장기 재류자 중「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등의 취로자격(「예술」,「종교 」, 「보도」를 제외)과 「유학」등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이 소속기관(고용처나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소속기관의 소멸,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이탈 또는 이적 또는 소속기관과의 계약 종료·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가까운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관서에 직접 방문(재류카드 지참),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 재류관리 정보부문에 우편(재류카드 사본을 동봉) 또는「출입국 재류관리청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https://www.ens-immi.moj.go.jp/NA01/NAA01S/NAA01STransfer외부 사이트로 이동)(일본어)을 통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

    배우자 관련 신고
    중장기 재류자 중 배우자로서「가족체재」등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가까운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관서에 직접 방문(재류카드 지참),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 재류관리정보부문에 우편(재류카드 사본 동봉) 또는「출입국 재류관리청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어외부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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