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5 단기체재비자·자격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이란, 일본에 단기간 체재해서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척 방문, 견학, 강습 또는 모임 참가, 업무 연락,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입니다. 또한,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재류자격의 활동 범위 중, 상업적인 용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활동 목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견학, 시찰 등의 목적으로 체재하는 자(예를 들면, 공장 등의 견학, 상품 전시회 등의 시찰을 하는 자)
  • 기업 등이 개최하는 강습, 설명회 등에 참가하는 자
  • 회의, 그 밖의 모임에 참가하는 자
  • 일본에 출장 와서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체결, 애프터 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그 밖의 단기 상용 활동을 행하는 자

일본에 대한 투자, 사업 시작을 위한 시장조사 등의 준비 행위는 통상적으로 단기체재의 활동 범위로 해석됩니다. 또한, 단기체재의 경우에 결정되는 재류기간은 기본적으로 90일 혹은 , 30일 또는 , 15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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