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4 대일투자와 관련된 주요 취업활동 자격

2.4.1 대일투자와 관련된 주요 취업활동 자격

대일투자와 관련된 재류 자격과 각각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일본 내에서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자격 등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표 2-1) 취로 자격의 종류
경영·관리 일본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고도전문직 (1호)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인재로서 일본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행하는 다음의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일본의 학술연구 또는 경제발전으로의 기여가 예상되는 것
(가)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연구, 연구 지도 혹은 교육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혹은 해당 기관 이외의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연구, 연구 지도 혹은 교육을 행하는 활동
(나)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자연과학 혹은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 혹은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다)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 기관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2호)1호에서 언급한 활동을 행하는 자로서, 그 재류가 일본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일본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행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
(가)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 활동
(나)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다)일본의 공사 기관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라)2호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의 활동과 병행해서 행하는 교수, 예술, 종교, 보도, 법률·회계업무, 의료,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개호(간병), 흥행, 기능, 특정기능 2호의 항에서 언급한 활동 (2호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행하는 이학, 공학, 그 밖의 자연과학 분야 또는
법률학,경제학, 사회학 그밖의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혹은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기업 내 전근 일본에 본점, 지점, 그 밖의 사업소가 있는 공사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기간을 정해 전근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행하는 기술 혹은 인문지식·국제업무 활동
법률·회계업무 외국법 사무변호사, 외국 공인회계사, 기타 법률상 자격을 지니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기능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행하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특정기능 (1호)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행하는 특정산업분야로서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속하는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상당한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2호)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행하는 특정산업분야로서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속하는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기능에 종사하는 활동

2.4.2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취업활동 자격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각 자격 공통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2. (2)

    얼굴 사진 1매(가로 3 cm, 세로 4cm,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3. (3)

    회신용 봉투(규격봉투에 수신인을 기재한 다음, 404엔짜리 우표(간이등기우편용)를 첨부한 것)

  4. (4)

    고용계약서(사본)

  5. (5)

    학력증명서(단, 재류자격에 따라 학력 증명이 필요없을 경우도 있음)

  6. (6)

    이력서

  7. (7)

    일본 소속기관의 등기부등본

  8. (8)

    일본 소속기관의 회사 안내서

  9. (9)

    일본 소속기관의 결산문서 사본(일본에서 신규로 설립·설치되는 법인·지점·주재원사무소 등을 소속기관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소속기관의 수입·지출의 예상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10. (10)
    1)

    일본 소속기관이 상장기업인 경우, 계간지(사본) 등

    2)

    일본의 소속기관이 비상장기업인 경우 전년분의 직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접수 도장이 있는 서류의 사본, 혹은「수신통지」또는「메일 상세」등을 포함하는 전자신청을 완료한 서류의 사본), 혹은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이용신청 승인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용신청에 관한 승인 안내 메일 등)

    3)

    일본 소속기관이 신설법인인 등의 이유로 상기의 서류 모두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

    • 원천징수 면제를 받는 기관의 경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에 대한 면제증명서 기타 원천징수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 원천징수 면제를 받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및 a)직전 3개월분의 급여소득·퇴직소득 등의 소득세징수액계산서(영수일자 날인이 있는 계산서 사본) 또는 b)납기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그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 이외에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직무내용증명서, 현직·과거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외국법인의 회사안내서, 영업허가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소속기관이 해외법인의 주재원사무소인 경우는 상기(7)의 등기부등본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대신 주재원사무소의 존재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도면과 사진, 일본 내 주재원사무소 개설에 대해 본국에서 결재한 서면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4.3 비자(사증)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된 후, 재외 일본 공관에 비자 신청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여권

  2. (2)

    비자신청서

  3. (3)

    얼굴 사진(1∼2장)(가로 4.5cm, 세로 4.5cm)※세로3.5cm로 하는 재외일본공관도 있습니다.

  4.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그 사본

2.4.4 일본 진출 형태와 재류자격과의 관계

외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경우, 1.1「일본으로의 진출형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주재원 사무소, 일본지점, 자회사(일본법인)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류자격은 신청인의 일본 내 활동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외국기업의 진출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각각의 진출 형태 혹은 일본의 와 그 대표자의 재류자격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재원 사무소의 주재원 :

「기업 내 전근」(주)

일본지점의 대표자 :

「기업 내 전근」(주)

자회사(일본법인)의 대표자 :

「경영·관리」

  1. (주)

    단, 다른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경영·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일본지점·자회사(일본법인)에 고용되는 외국인(경영·관리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재류자격은「기업 내 전근」, 또는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본인의 학력·직업경력과 관련된 업무를 및 일본에서 행하는 경우는 재류자격의 담당 업무에 맞는 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이 됩니다.

2.4.5 외국인 IT인재의 재류자격

외국인 IT인재는 일반적으로는「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경력·연봉 등에 기초한「포인트제도」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고도인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도전문·기술활동「고도전문직1호(나)」재류자격에 따라 출입국 재류관리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2.11 참조). IT인재로서「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일한 금액을 받으며,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1)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에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

  2. (2)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일본의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했을 것(「전문사」혹은「고도전문사」칭호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함)

  3. (3)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이 있을 것.

단, 위 (1)~(3)은 일본법무대신이 고지하고 정한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 또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됨.

2.4.6 사무소 확보의 필요성

「경영·관리」재류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인 일본법인·지점·주재원사무소 등이 타사로부터 독립한 전유이면서 물리적인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오피스나 관련법인과의 공동 사무소, 코워킹 스페이스와 쉐어오피스 등의 오픈스페이스로는「경영·관리」재류자격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독립된 사무소를 바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후술(2.12)의「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또는 국제전략특구 대상의 「외국인 창업인재 수용 촉진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소를 임차에 의해 확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건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서 그 사용 목적이 사업 목적임을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자도 해당 법인 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또한 월 단위의 단기간 임대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업소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아가「경영·관리」이외의 재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부상의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서비스 오피스(렌탈 오피스) 등이 있는 경우와 본점 소재지가 대표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 등 사업소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경우에 따라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와 사무소의 내부 모습, 외관 사진 등의 제출을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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