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13 재류신청에 관한 온라인수속 및 전자화

2.13.1 온라인을 이용한 재류신청수속 대상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의 직원이나 변호사, 행정서사등 한정된 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편리성 향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외국인본인등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외교」와 「단기체류」제외)

입국시절차의 전자화 및 재류신청의 온라인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2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온라인 교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종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전자메일을 통한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2023년 3월)

수령한 전자메일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본인에게 전송할 수 있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해외에 우편발송하는 번거로움, 비용, 시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본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메일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거나 공항에서 상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전자메일로 수령이 가능한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자, 혹은 사전에 온라인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창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자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3 외국인 입국기록(ED카드)의 전자화에 대해서

현재, 외국인의 입국시에 이용되는 외국인 입국기록(ED카드)이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전자화된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의 조작이 서투른 분이나 미성년자는 지금처럼 외국인 입국기록(종이 ED카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신규입국자가 해당 대상이며, 재입국자(간주 재입국자를 포함)나 특례상륙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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