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12 외국인인재 수용 촉진

2.12.1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스타트업비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창업활동 관리지원계획을 책정하여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계획 인정을 받아 외국인 창업자의 수용 확대와 창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스타트업비자)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경영‧관리」의 재류자격 취득이 필요하지만, 본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상 사업소 확보 및 500만 엔 이상의 투자,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비자의 경우,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창업자가 하기의 지자체에「창업준비활동계획서」등을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가 비자 요건 충족 전망을 판단하여 외국인 창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외국인창업자는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지자체가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 경우는 외국인창업자에게 최장 1년간(6개월 후에 갱신 필요)의 재류자격「특정활동」이 인정되어 외국인창업자는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창업자는 일본에 입국 후, 재류기간 중에「경영·관리」의 재류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재류자격을「경영·관리」로 변경하고 그 후 실제로 일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된 지방 공공단체에 관해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2.12.2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한 외국인 창업 촉진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제전략특구의 입국관리법 특례를 활용한「외국인 창업 인재 수용 촉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경영‧관리」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본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현행 제도상 사업소 확보 및 500만 엔 이상의 투자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을 들 수 있습니다.「외국인 창업 인재 수용 촉진 사업」에 따라 아래의 지자체에서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에 창업활동계획 등을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 등을 확인함으로써 앞서 기술한「경영‧관리」재류자격 조건 충족 여하와 상관없이 특례적으로 6개월간의 재류자격「경영‧관리」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창업 인재는 일본 국내에 있으면서 위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지자체 외국인 창업 인재 수용 촉진 사업에 관해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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