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11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2.11.1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란(2012년 5월)

일본의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고도인재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인재 외국인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포인트 합계가 기준점수(70점)에 달한 고도인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재류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입국 고도인재 외국인은 우선 고도전문직1호라는 재류자격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또한, 고도전문직1호의 재류자격을 보유하고 3년 이상 활동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도전문직 2호를 부여하고 추가 우대 조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관리국 웹사이트

2.11.2 포인트 평가

신청인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도인재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이하와 같이 분류하고,합니다. 각각의 활동의 특성에 따라 학력, 직업경력, 연봉, 연구실적 등의 항목복별로 포인트를 설정한 후 평가를 실시합니다.하여 평가합니다.

  1. (1)

    고도 학술연구활동「고도전문직1호(가) 」

  2. (2)

    고도 전문‧기술활동「고도전문직1호(나) 」

  3. (3)

    고도 경영‧관리활동「고도전문직1호(다) 」

포인트 산출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출입국 재류관리청관리국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2.11.3 우대 조치

고도인재 외국인으로 인정된 자에는 다음과 같은 출입국 재류관리상의 우대조치가 인정됩니다.

「고도전문직1호」의 경우

  1. (1)

    복합적인 재류활동 허용

  2. (2)

    5년간의 재류기간 부여

  3. (3)

    재류이력과 관련된 영주허가요건 완화

  4. (4)

    배우자의 취업

  5. (5)

    일정 조건 하에서의 부모 대동

  6. (6)

    일정 조건 하에서의 가사사용인 대동

  7. (7)

    입국‧재류수속 우선 처리

「고도전문직2호」의 경우

  1. (1)

    「고도전문직 제1호」의 활동과 함께 거의 모든 취업자격 활동 가능

  2. (2)

    재류기간 무기한

  3. (3)

    상기(3)부터 (6)까지의 우대조치 제공

※「고도전문직2호」는 「고도전문직1호」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11.4 고도인재외국인 인정 요건 완화

고도인재외국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 가산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2017년 4월)

  1. (1)

    성장분야(IT등)의 소관 부처가 관여하는 첨단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인재 가산(10점)

  2. (2)

    고액투자가 가산(5점)

  3. (3)

    상위대학 졸업자 가산(10점)

  4. (4)

    ODA를 활용한 인재육성사업 수료자 가산(5점)

  5. (5)

    고도학술연구분야 대졸자 등에 가산(10점)

  6. (6)

    복수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가산(5점)

  7. (7)

    일정한 수준의 일본어능력(일본어능력시험N2정도)을 보유한 자 가산(10점)

2.11.5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 재검토(일본판 고도인재외국인 그린카드 창설)

고도인재외국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의 재검토가 진행되어 이른바「일본판 고도인재외국인 그린카드」가 창설되었습니다.(2017년 4월 26일)

  1. (1)

    70점 이상의 포인트로 고도인재외국인으로 인정된 자는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 (2)

    특히 뛰어난 고도인재로 인정되는 고도인재외국인(80점 이상 포인트로 인정된 자)은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2.11.6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의 특별가산 대상대학 확대

고도인재에게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에서「법무대신이 고지하고 정한 대학」(특별가산: 10점)의 대상대학이 확대되었습니다.(2019년 3월)

2.11.7 국제금융센터의 실현을 위한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의 우대조치 확충

재류자격 관련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금융청에서 자산운용비즈니스 관계자를 위해 우대조치를 마련했습니다.(2021년7월)

  1. (1)

    고도전문직1호 (나) 및 (다)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조언·대리업 또는 투자운용업(이하 「투자운용업 등」이라 함)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가산의 대상이 됩니다(10점).

  2. (2)

    투자운용업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고도전문직 외국인에 대해, 종래의 가정 사정에 관한 요건 또는 입국 시의 대동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대 연수입에 알맞은 인원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사 사용인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1,000만 엔 이상 3,000만 엔 미만: 1명
    • 3,000만 엔 이상: 2명
  3. (3)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재류 중에 투자운용업 등의 등록을 받은 경우,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에서 직접「고도전문직」, 「경영·관리」등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4. (4)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배우자가 취업하는 경우, 고도전문직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재류 수속의 우선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2.11.8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도입

고도외국인재에 대해 학력 또는 직업경력과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고도전문직1호」라는 재류자격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2023년 4월) 또한 입국 후 1년 만에「고도전문직2호」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고도전문직2호에서는「고도전문직1호」활동과 함께 거의 모든 취업 자격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됩니다.

  1. (1)

    고도 학술연구활동(대학 교수, 연구자 등)

  2. (2)

    고도 전문∙기술활동(기업에서 일하는 기술자 등)

    • 석사학위 이상 취득 및 연봉 2,000만 엔 이상인 자
    • 종사하려는 업무 등과 관련된 업무 경험 10년 이상 및 연봉 2,000만 엔 이상인 자
  3. (3)

    고도 경영∙관리활동(기업의 경영자 등)

    종사하려는 업무 등과 관련된 실무 경험 5년 이상 및 연봉 4,000만 엔 이상인 자

우대조치:

특별고도인재의 경우,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에 따른 우대조치보다 더 확충된 아래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별고도인재증명서가 교부되며 재류카드 뒷면의 기재란 바깥의 여백에「특별고도인재」라고 기재됩니다.

  1. (1)

    복합적인 재류활동 허용

  2. (2)

    「5년」간의 재류기간 부여

  3. (3)

    재류이력과 관련된 영주허가요건 완화: 재류기간 「1년」만에 영주허가신청이 가능

  4. (4)

    배우자의 취업:

    • 배우자는 재류자격「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및「흥행」과 더불어 재류자격「교수」,「예술」,「종교」,「보도」및「기능」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 28시간을 초과해 취업이 가능
  5. (5)

    부모 대동

  6. (6)

    가사사용인 고용:

    • 세대 연수입이 3,000만 엔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2명까지 고용이 가능
  7. (7)

    대규모 공항에 설치된 프라이어리티 레인 사용이 가능

  8. (8)

    입국∙재류수속 우선 처리

2.11.9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 도입

우수한 해외대학 등을 졸업 등을 한 인재가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일본에서「취직활동」또는「창업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특정활동(미래창조인재)」이 부여되며 최장 2년간 재류가 가능해졌습니다.(2023년 4월)

  1. (1)

    1. 쿼럴리 시몬스가 발표하는 QS 세계 대학 순위
    2. 타임스고등교육이 발표하는 세계 대학 순위
    3. 상하이 랭킹 컨설턴트가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
    위 3개 세계 대학 순위 중 2개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드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그 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 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수여받은 자

  2. (2)

    졸업 후 5년 이내인 자

  3. (3)

    체재 당초의 생계유지비 20만 엔 소지자

위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대상자이며, 활동내용이「취직활동」,「창업준비활동」,「상기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

대상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자녀에게는 재류자격「특별활동」(미래창조인재의 배우자 등)이 부여되어 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배우자∙자녀가 취업을 할 때는「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Contact Us

Investing in Japan

We will do our very best to support your business expansion into and within Japa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via the form below for any inquiries.

Inquiry Form

JETRO Worldwide

Our network covers over 50 countries worldwide. You can contact us at one of our local offices near you for consultation.

Worldwide Off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