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10 재류기간 갱신 및 재류자격 변경

2.10.1 재류기간의 갱신

재류기간은 입국시나 재류자격 변경시에 재류자격과 함께 확정되는데 외국인은 그 확정된 재류기간 내에 한하여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기한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재류 활동을 하고 실제 소유하는 재류자격 그대로 현재의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류기한일까지 재류기간 갱신 허가신청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류기간의 갱신은 이미 재류 목적이 종료되어 있거나 재류 상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재류기간 갱신은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류기간이 만료하는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 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되지 않을 때는 재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이 종료될 때, 또는 처분이 될 때 중 빠른 날까지의 기간 계속해서 종전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재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는 일본에 재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재류자격 「단기체재」의 재류기간 갱신은 원칙적으로 인도적인 상황상 부득이한 사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단,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영국, 멕시코 국적자는 비자 면제 약정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 재류기간 만료일 전에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재류기간 갱신 수속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의 체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10.2 재류자격의 변경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그만두고 현재 가진 재류자격 이외의 재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일본에 있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재류자격「기업 내 전근」으로 재류 중인 외국인이 그 파견처 회사를 퇴직하고 스스로 투자를 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재류자격 「경영∙관리」로 변경 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류자격 변경은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활동의 자격 요건이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체재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재류기간의 만료일까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이 종료될 때, 또는 처분이 될 때 중 빠른 날까지의 기간 계속해서 종전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재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는 일본에 재류할 수 없게 됩니다.

재류자격의 변경 수속에 대해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Contact Us

Investing in Japan

We will do our very best to support your business expansion into and within Japa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via the form below for any inquiries.

Inquiry Form

JETRO Worldwide

Our network covers over 50 countries worldwide. You can contact us at one of our local offices near you for consultation.

Worldwide Off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