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1 입국수속

일본에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패스포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전에 해외에 있는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의 재외 일본 공관(이하,「재외 일본 공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입국할 때는 출입국항에서 입국 심사관의 심사 결과, 입국허가 인증날인을 받아 재류자격, 재류기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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