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인사∙노무

참 고

1. 고용규제의 국제비교

OECD에서는 정기적으로 OECD각국의 해고규제에 대해서 비교조사를 실시하여, 해고규제의 엄격함에 관한 분석 및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은 OECD의 37개국중에서 종합적으로 해고규제가 엄격하지 않는 나라의 순위에서 13위였습니다.

엄격하지 않은 상위의 나라는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이었고, 가장 엄격한 나라는 체코, 이스라엘, 포르투갈 등이었습니다. 또한 엄격하지 않은 순으로 영국은 6위, 독일은 16위, 프랑스는 24위, 스웨덴 27위 였습니다.

일본은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유효한 해고 기준은 엄격하지만, 해고 절차가 간단하고 해고의 예고 기간도 짧으며 법적인 해고의 금전해결제도도 없기때문에 대륙의 많은 유럽국가들보다 해고규제가 덜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 노동조합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또한 조합의 단체교섭 신청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본 노동조합의 추정 조직율은 2021년 6월 기준 16.7%로 전년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또한, 조직율을 기업 규모별(민영기업만)로 살펴보면, 종업원수 1000인 이상인 기업의 추정 조직율이 39.2%인데 반해, 1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11.1%, 10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0.8%였습니다.

3. 파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파견노동자란, 노동계약을 체결한 회사(파견원)의 지시로 노동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의뢰주(파견처)에게 가서 파견처의 지휘 명령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파견노동자에게도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남녀고용기회균등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노동시간, 휴식, 휴일에 대해 노동기준법을 준수할 책임은 파견처에 있으며, 시간 외 노동은 파견원(인재파견회사)에서 삼육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파견처가 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할증임금의 지불은 파견원의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확보할 책임도 파견원에 있으며, 파견원은 필요에 따라 대체노동자를 파견처에 파견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보험(노동자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사회보험(후생연금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파견원에 적용되므로 파견원 기업에서 이에 대한 가입 수속·보험료 지불 등이 이루어집니다.

파견처가 불법파견(파견 기간 제한 위반, 위장청부, 무허가 파견 등)을 수주했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파견처와 파견노동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가와의 상담

사회보험노무사란, 인사·노무 전문가로서의 국가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기업의 의뢰에 따라 급여계산 업무를 비롯하여 (1)노동·사회보험관계 등 고용과 관련된 사무대리, (2)노무관리(취업규칙의 작성, 임금제도의 설계·변경, 고용문제의 개선 등) 및 안전위생 관계 등의 컨설팅, (3)개별노사분쟁의 알선 대리, (4)연금 상담·청구, (5)기타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 (1)과 (3)의 업무에 대해서는 개업사회보험 노무사, 사회보험 노무사법인 혹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업으로서 행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 설립 또는 종업원·노동자 채용 시의 수속

법인·지점 등기를 한 경우 또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일정한 업종(서비스업 일부, 농림업, 수산업, 축산업, 법무 등을 제외)의 경우,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에 가입. 또한 소관 연금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고(5일 이내). 나아가 임원·이사 이외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또한 법인·지점 등기를 하지 않고 종업원 수가 4인 이하이면서 일정한 업종 이외라도 종업원·노동자가 1인 이상의 경우, 노동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에 가입. 노동기준감독서·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10일 이내). 법정노동시간외·법정휴일에 종업원을 근무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시간외 노동·휴일 노동에 관한 협정 신고」를 소관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소관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한다.

매년 발생하는 수속

사회보험의 절차·지불처는 소관 연금사무소. 다만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조합. 매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은, 노동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년도 갱신(개산·확정보험료신고서)과 노동보험료를 노동기준감독서에 지불한다. 매년 7월은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정기결정(산정기초신고). 상여 지불이 있었던 때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상여지불신고서. 급여액에 대폭적인 변동이 있었던 때에는 수시 개정(변경신고서) 급여 지불 시는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의 종업원 부담분을 매월 공제하고 회사부담분과 합해서 익월 말일까지 지불한다. 노동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의 종업원 부담분을 급여 지불 시에 공제하고 년도 갱신 시까지 보관한다. 신규로 종업원을 고용한 때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신고 등을 한다. 노동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신고 등을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한다.종업원이 퇴직한 때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사회보험의 자격상실신고 등을 한다. 노동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신고 등을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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