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에서는 전국민 보험제도를 채용하고 있어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건강(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9.1 노동·사회보험제도의 개요
일본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에 대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이하의 4종류의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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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노동자의 업무 중 또는 통근 중의 재해로 인해 입은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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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노동자의 실업 급부(給付)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조성금·장려금 등) 위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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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개호(介護)보험: 의료·개호 지출에 대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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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생연금보험: 노령, 사망, 장해에 대한 급부를 위한 보험
통상적으로 노동자 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을 합쳐서「노동보험」, 건강보험·개호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을 합쳐서「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입 수속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종업원·노동자를 고용하여 법인화함으로써 그 기업이 이들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기업 측이 감독 관청에 대하여 노동·사회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험료 지불은 기업 측이 종업원·노동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그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쳐서 감독 관청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자본금 혹은 출자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 및 상호회사, 투자법인 및 특정목적회사는 사회보험·노동보험에 관한 수속을 원칙적으로 전자신청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4.9.2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강제 적용. 단, 법인의 임원, 동거 친족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자도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 등(대표이사 등)도 신청에 의해 특별히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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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 노동자가 업무 중, 또는 통근 중의 재해로 인해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급부. |
보험료 |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보험요율은 해당 사업소의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고, 최고 8.8%(금속·비금속·석탄광업) 최저 0.25%(금융업, 보험업, 통신업, 방송업 등)까지(2024년4월 개정)이다.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 석면재해 건강피해구제를 위한 일반갹출금 0.002%가 상기 보험요율에 추가. |
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 |
4.9.3 고용보험제도
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노동자. 다만, 1주의 소정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31일 이상 고용할 전망일 것. 해외 본사 등에서의 부임자로 해외에서 고용보험에 상당하는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자는 가입 면제. |
---|---|
급부 |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직했을 경우 이직 사유, 피보험자였던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기간의 실업 급부금이 지급됨. 또한, 기타 고용 안정에 관련된 각종 급부도 이루어짐. |
보험료 |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보험요율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1.55%. 사업주가 0.95%, 노동자가 0.6% 부담.(2023년 4월 개정) |
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 |
4.9.4 건강보험·개호보험제도
적용 적용사업소 |
모든 법인 및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일정 업종의 개인사업소는 강제 적용.(외국기업의 일본주재 지점·영업소는 법인 대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사업소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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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피보험자 |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모든 종업원. 단,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정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자*1. 해외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단,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델란드, 체코, 스위스, 헝가리 및 룩셈부르크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자가 이들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가입은 면제. |
적용 피부양자 |
피보험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존속, 배우자, 아이, 손자, 형제자매도 이 보험의 급부 대상. |
적용 개호보험 |
40세 이상인 자만 적용. |
급부 요양 급부 |
보험의료기관(건강보험의 적용을 지정받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일본 국내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에서 요양에 필요한 비용 중 7할은 보험자로부터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되고, 3할은 피보험자가 부담. 이것은 치과 의료에도 적용됨. |
급부 해외 요양비 |
해외 체재 중 또는 여행 중에 의료기관에서 요양비를 지불한 경우 지불 비용은 귀국 후 신청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일본 의료비로 환산한 금액의 7할이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됨. 이것은 외국인인 피보험자가 모국, 그 밖의 나라에서 의료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급부 고액 요양비 |
피보험자가 동일한 달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불한 일부 부담금의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이 고액요양비로서 지급됨. |
보험료 |
전국 건강보험협회 관장 건강보험의 일반 보험요율은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2(상한 139만 엔) 및 표준상여액*3(연간 합계의 상한 573만 엔)의 10.00%(도쿄도의 경우*4, 40세 미만), 40세 이상은 11.82%이며,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2023년 3월 개정) 조합관장의 건강보험*5에 대해서는 그 보험요율의 설정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음. |
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연금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고. |
적용 | 상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주거지의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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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 국민건강보험이 행하는 급부는 일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 |
보험료 |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의해 결정된 보험료 |
-
※
일본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적인 건강(의료)보험제도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외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일본에 부임할 경우에는 그 보험급부의 내용이 일본의 건강보험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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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수 101인 이상( 2024년10월부터는 51인 초과)인 기업에서는 소정 노동시간이 주당20시간 이상이며 월 임금이88,000엔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도 피보험자가 된다. 또한 종업원수 100인 이하의 기업이라도 노사 합의에 의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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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보수월액은 급여 등 보수의 월액을 구분하기 좋게 단락지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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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상여액은 상여의 1000엔 미만을 절사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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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 일률이였던 건강보험협회 관장 건강보험의 보험요율은 2009년9월분부터 도도부현(都道府県)마다의 보험요율로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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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 관장 건강보험은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복수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조합에 의한 보험제도.
4.9.5 후생연금보험제도
적용 적용사업소 |
모든 법인 및 상시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일정 업종의 개인사업소는 강제 적용.(외국기업의 일본 주재 지점·영업소는 법인 대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사업소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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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피보험자 |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모든 종업원.(70세를 넘는 자는 제외) 단,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자*1. 해외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
급부 노령연금 |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완료한 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5세 이상인 경우, 지불한 보험료와 지불한 기간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이 해당인에게 지급됨. |
급부 장애연금 |
장애의 근본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피보험자였을 때 발생했을 경우, 그 장애 정도,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 등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 또는 일시금이 지급됨. |
급부 유족연금 |
피보험자, 상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됨. |
보험료 요율과 부담 |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상한 65만 엔) 및 표준상여액(상한 150만 엔)의 18.3%를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 |
보험료 사회보장협정 |
현재 일본은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델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헝가리, 인도, 룩셈부르크, 필리핀, 슬로바키아, 중국, 필란드 및 스웨덴 간에 각각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자가 일본에 취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됨. 필요에 따라 일본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원국에서 발급된 적용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는다. 이탈리아와는 이미 협정서명을 끝냈으며, 튀르키예 및 오스트리아는 정부간 협상 중임. 또한, 베트남, 태국과 폴란드와는 예비 협상 중임. |
보험료 탈퇴일시금 |
외국인이 6개월 이상의 피보험자기간을 보유하고 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귀국했을 경우, 그 자가 피보험자였던 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계산을 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신고 | 보험관계 성립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연금사무소에 신고. |
적용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연금)
일본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매달 보험료는 정액(2024년 4월 부터 2025년 3월은 16,980엔)이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부가 있다. 또한 후생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시행하는 탈퇴일시금 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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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수가 101인 이상(2024년10월부터는 51인 이상)기업에서는 소정 노동시간이 주당20시간 이상이며 월 임금이 88,000엔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도 피보험자가 된다. 또한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의 기업이라도 노사 합의에 의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학생은 제외)
4.9.6 주재원사무소의 노동·사회보험 적용
노동보험(노동자재해·고용보험): 외국사업주가 일본 국내에 둔 주재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일본 노동기준법 상「노동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주재원사무소의 대표자가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의 실태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주재원사무소의 대표자가 노동자가 아닌 경우는 노동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 노동자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특별가입제도라는 방법을 통해 노동자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건강·후생연금보험):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무소 대표자를 사업주로 하는 임의적용(대표자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음)이 됩니다. 또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이며 일정한 업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적용됩니다. 대표자는 개인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으나 해외본사와 사용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기관의 개별판단에 따릅니다.
4.9.7 노동·사회보험제도 정리
보험 | 급부 | 적용 | 보험요율(연간임금 총액의 %) | 비고 | |
---|---|---|---|---|---|
사업주 부담 | 노동자 부담 | ||||
노동자재해보상보험 | 업무 중 또는 통근 중 재해로 인한 상병,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요양비, 휴업,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됨 |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
0.3% (수입도매∙판매업인 경우) |
- |
|
고용보험 | 실업자에게 급부, 육아 휴업 취득자·고령자에게 급부 등 | 주당 소정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인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 0.95% | 0.6% | 해외의 실업보상제도 가입자는 면제 |
건강· 개호 보험 |
업무상, 통근 중 이외의 상병, 출산 등에 대하여 급부 | 모든 법인 및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일정 업종의 개인사업소 |
5.00% (40세 이상인 자는 5.91%) |
5.00% (40세 이상인 자는 5.91%) |
보험요율은 건강보험협회관장 건강보험(도쿄도)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상한 139만 엔 |
후생연금 보험 |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급부 | 9.15% | 9.15% |
외국인에 대한 탈퇴일시금제도 있음 표준보수월액의 상한 65만 엔 |
|
아동·육아 갹출금 |
사회복지제도(아동수당) 등에 대한 갹출금이며, 노동자 에 대한 복리후생과는 취지가 다름 | 0.36% | - | 표준보수월액의 상한 65만 엔 | |
합계 |
15.76% (40세 이상인 자는 16.67%) |
14.75% (40세 이상인 자는 15.66%) |
-
※
보험료율은 2023년 12월 기준
-
※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요율에 당분간 석면재해 갹출금으로서 0.002%가 추가된다.
-
※
급여가 표준보수월액의 상한을 상회하는 경우의 보험료는 상한 보험료가 된다.
상대국 | 협정발효연월 | 보험기간의 통산 | 이중적용방지 대상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
---|---|---|---|---|
일본 | 상대국 | |||
독일 | 2000년2월 | 유 | 연금 | 연금 |
영국 | 2001년2월 | 무 | 연금 | 연금 |
한국 | 2005년4월 | 무 | 연금 | 연금 |
미국 | 2005년10월 | 유 | 연금、의료보험 | 연금, 의료보험 |
벨기에 | 2007년 1월 | 유 | 연금、의료보험 |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프랑스 | 2007년 6월 | 유 | 연금、의료보험 |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
캐나다 | 2008년 3월 | 유 | 연금 | 연금(퀘벡연금제도는 제외) |
호주 | 2009년1월 | 유 | 연금 | 퇴직연금 |
네덜란드 | 2009년3월 | 유 | 연금, 의료보험 |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
체코 | 2009년6월 | 유 | 연금, 의료보험 |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
스페인 | 2010년12월 | 유 | 연금 | 연금 |
아일랜드 | 2010년12월 | 유 | 연금 | 연금 |
브라질 | 2012년3월 | 유 | 연금 | 연금 |
스위스 | 2012년3월 | 유 | 연금, 의료보험 |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
헝가리 | 2014년 1월 | 유 | 연금, 의료보험 |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
인도 | 2016년 10월 | 유 | 연금 | 연금 |
룩셈부르크 | 2017년 8월 | 유 | 연금, 의료보험 |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필리핀 | 2018년8월 | 유 | 연금 | 연금 |
슬로바키아 | 2019년7월 | 유 | 연금 |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중국 | 2019년9월 | 무 | 연금 | 연금 |
핀란드 | 2022년 2월 | 유 | 연금, 고용보험 | 연금, 고용보험 |
스웨덴 | 2022년 6월 | 유 | 연금 | 연금 |
이탈리아 | 발효 준비 중 | 유 | 연금, 고용보험 | 연금, 고용보험 |
(2022년 1월 기준)
제4장: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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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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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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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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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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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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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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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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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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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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