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인사∙노무

4.7 안전위생

사업주는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상처를 입거나 병이 나지 않도록 사업상의 안전위생면에서 이를 배려해야 합니다.

4.7.1 안전관리자 선임

일정 업종 및 일정 규모의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선임자에게 안전위생업무 중 안전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7.2 위생관리자 선임

일정 규모의 사업장마다 위생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선임자에게 안전위생업무 중 위생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7.3 산업의 선임

상시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의를 선임하고 해당 선임자에게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7.4 고용 시 교육

노동자를 고용한 때는 해당 노동자에 대해 그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7.5 고용 시 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전에 소정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7.6 정기 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1년 이내마다 1회(심야업, X-ray업무 등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4.7.7 스트레스 체크 제도

상시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1년에 1회, 스트레스 체크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4.7.8 노동자 사상 병 보고(노동재해 발생 보고) 제출의무

노동자가 노동 재해 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휴업한 때는 사업주는 소관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노동자 사상 병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4.7.9 해러스먼트(섹슈얼 해러스먼트,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에 관한 해러스먼트, 파워 해러스먼트)의 방지

직장에서 섹슈얼 해러스먼트, 임신·출산·육아휴직·개호(간병)휴직 등에 관한 해러스먼트 및 파워 해러스먼트를 방지하는 대책을 취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섹슈얼 해러스먼트」란 직장에서 행해지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으로 인해 그 노동자가 노동 조건에 대해 불이익을 받거나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취업 환경에 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에 관한 해러스먼트」는 직장에서 행해지는 상사·동료로부터의 언동(임신·출산, 육아휴직 등의 이용에 관한 언동)으로 임신·출산한 여성노동자와 육아휴직 등을 신청·취득한 남녀 노동자의 취업 환경에 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파워 해러스먼트」란 직장에서 행해지는 (1)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한 언동으로 (2)업무상 필요 또는 상당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해 (3)노동자의 취업 환경에 해를 입는 것으로 (1)~(3)까지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 또는 상당한 범위에서 행해지는 적정한 업무 지시와 지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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