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인사∙노무

4.6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노동시간·임금 등의 노동조건이나 경영 상의 필요에 의해 노동자가 직무 수행 시에 지켜야 할 규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직장의 규칙입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소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작성은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그 내용이 합리적인 한, 노동 계약에 준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4.6.1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것

취업규칙 작성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1)

    근무 시작∙종료 시각, 휴식 시간, 휴일, 휴가(육아·간병 휴업을 포함) 및 노동자를 2개조 이상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시킬 경우의 취업 전환에 관한 사항

  2. (2)

    임금(임시 임금 등은 제외) 결정, 계산 및 지불 방법, 임금 마감 및 지불 시기,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

  3. (3)

    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사유를 포함)

다음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해야 합니다.

  1. (4)

    퇴직수당

  2. (5)

    임시 임금 등

  3. (6)

    식비 등의 부담

  4. (7)

    안전위생

  5. (8)

    직업훈련

  6. (9)

    재해보상

  7. (10)

    표창, 징계

  8. (11)

    기타

4.6.2 주지 의무

사용자는 취업규칙 외에 노동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노사협정 등을 노동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Contact Us

Investing in Japan

We will do our very best to support your business expansion into and within Japa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via the form below for any inquiries.

Inquiry Form

JETRO Worldwide

Our network covers over 50 countries worldwide. You can contact us at one of our local offices near you for consultation.

Worldwide Off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