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인사∙노무

4.2 구인

4.2.1 구인 방법

일본에서는 헬로우워크(hello work: 공공직업안정소)라고 불리는 행정기관이 전국 각지에 있어서 모든 직종에 대한 구인·구직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공공단체, 대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도 무료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민간 직업소개회사(통상적으로 성공보수제의 인재 등록형, 이그제큐티브 서치형(Executive Search) 등)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문, 잡지(이직 정보지, 업계지 등),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2.2 구인과 관련된 법률

노동자의 채용에 관해서는「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어떠한 노동자를 몇 명이나 채용할지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제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서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성별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 광고를 낼 경우에는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 남녀를 특정하여 구인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대책법에서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집 및 채용에 있어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상 필요한 적성과 능력을 응모자 본인이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채용기준으로 하고 국적, 가족, 사상·신조 등의 적성·능력에 관계없는 사유를 응모조건과 채용기준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2.3 노동조건 등의 명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노동자 모집과 헬로우워크(hello work: 공공직업안정소), 직업소개회사 등에 구인 신청을 할 때에는 노동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때 다음의 노동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노동자가 종사해야 할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변경 범위를 포함)
  • 계약기간 및 갱신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등(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취업하는 장소
  •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시각, 소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의 유무, 휴식 시간, 휴일, 휴가 등
  • 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 후생연금,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에 관한 사항

또한, 상기와 같이 명시한 노동조건과 노동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다른 점 등을 명시하도록 변경됩니다(변경점을 대조할 수 있는 서면의 교부나 4.3.1에서 명시하는 노동조건 명시 서면에 변경 내용을 착색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하의 사항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4.3.3참조)
  •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관한 사항
  •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는 그 내용

4.2.4 장애인 고용

노동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주는 노동자 중 신체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의 비율을「법정 고용률」이상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법정 고용률은 2024년 4월부터 2.5%, 2026년 4월부터 2.7%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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