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법률의 적용
최저 노동조건을 규정한「노동기준법」, 직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확보에 대해 규정한 「노동안전위생법」, 최저임금을 규정한「최저임금법」등의 노동자 보호 법규는 사업주가 내∙외국인인지 또는 내∙외국법인인지를 불문하고 일본 국내에 있는 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외국인 노동자가 각 법률에서 정의하는 노동자에 해당하는 한, 원칙적으로 이들 노동법규가 적용됩니다.
제4장: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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